네이버 뉴스에 나온 기사이다.
ㄱ씨는 최근 주차중인 자신의 차를 다른 차가 들이받으면서 그 차의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당연히 받은 사람 과실이라고 생각했지만 ㄱ씨가 주차하면서 주차구획 밖에 걸치게 해놓아 자신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갔지만 자신의 보험에서 상대 운전자의 치료비가 전액 지급돼 나중에 자신의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다는 소식을 듣고 어이가 없었다.
20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차 소유자가 의무가입해야 하는 대인배상Ⅰ보험, 대물보험의 보험금 지급 때 ㄱ씨와 같은 사례가 자주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1% 과실 운전자가 99% 과실 운전자 치료비를 전액 부담=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보험 약관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무조건 가해자의 보험에서 치료비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과실책임 비율이 1%만 돼도 가해자로 인정돼 과실책임이 99% 있는 운전자의 치료비가 모두 1% 책임밖에 없는 운전자의 보험에서 나간다는 점이다.
ㄱ씨 사례에서도 ㄱ씨의 과실비율은 5%에 불과했지만 상대 운전자 치료비가 모두 ㄱ씨 보험에서 지급됐다. 가해 운전자일지라도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못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같은 제도가 만들어졌다. 한도는 2천만원(대인배상Ⅰ 보상 한도)까지다.
차사고의 80~90%는 쌍방과실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일단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나는 피해자”라고 믿어도 상대 운전자가 입은 부상의 치료비가 자신의 보험에서 전액 지급되고 자신의 보험료가 최고 40%(사망사고의 경우)까지 할증된다. 상대운전자가 자기신체사고 보상보험을 들었어도 치료비는 대인배상Ⅰ에서 우선 지급된다.
반면 대물보상은 과실비율에 따라 나눠서 보험금을 물고,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면 10%, 50만원 이하면 5% 보험료가 할증된다.
◇과실비율 따라 부담하고 보험료 할증도 재고해야=이런 점 때문에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대인배상은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상대의 치료비를 보상하게 되고 나중에 보험료 할증이라는 불이익까지 당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운전자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다쳤을 때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타당하다”면서 “다만 이를 과실비율과 무관하게 사고 당사자의 보험료 할증으로까지 연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차량 대 차량 사고에 한해 운전자 자신과 상대방 운전자의 치료비를 모두 보장하도록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자는 의견도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비율에 따라 치료비를 부담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 할증도 결정하자는 것이다.
금감원 정준택 특수보험팀장은 “과실비율이 낮을 때 보험료를 할증하지 말자는 주장은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내주면서도 보험료를 올리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신과 상대방의 치료비를 모두 보장하는 책임보험을 만들어 과실비율에 따라 치료비·할증률을 정하자는 안은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치용기자 ahn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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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나도 잘 모르고 있던 부분이다.
95년도에 면허를 취득한 후, 지금까지 무사고를 유지하고 있으니 어찌보면 모르는게 당연한 상황...
위 글에 나오는 것처럼 취지는 이해가 간다. 하지만 뭔가 구린구석이 있다. 그래도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니... 섣불리 뭐라 말하기는 어렵다.
(역시, 정책가들은 아무나 하는게 아니야... )
암튼, 모르고 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었길~~
피해운전자가 가해자 치료비 부담 ‘해괴한 車보험’
[경향신문 2006-02-20 17:55]
ㄱ씨는 최근 주차중인 자신의 차를 다른 차가 들이받으면서 그 차의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당연히 받은 사람 과실이라고 생각했지만 ㄱ씨가 주차하면서 주차구획 밖에 걸치게 해놓아 자신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갔지만 자신의 보험에서 상대 운전자의 치료비가 전액 지급돼 나중에 자신의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다는 소식을 듣고 어이가 없었다.
20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차 소유자가 의무가입해야 하는 대인배상Ⅰ보험, 대물보험의 보험금 지급 때 ㄱ씨와 같은 사례가 자주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1% 과실 운전자가 99% 과실 운전자 치료비를 전액 부담=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보험 약관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무조건 가해자의 보험에서 치료비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과실책임 비율이 1%만 돼도 가해자로 인정돼 과실책임이 99% 있는 운전자의 치료비가 모두 1% 책임밖에 없는 운전자의 보험에서 나간다는 점이다.
ㄱ씨 사례에서도 ㄱ씨의 과실비율은 5%에 불과했지만 상대 운전자 치료비가 모두 ㄱ씨 보험에서 지급됐다. 가해 운전자일지라도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못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같은 제도가 만들어졌다. 한도는 2천만원(대인배상Ⅰ 보상 한도)까지다.
차사고의 80~90%는 쌍방과실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일단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나는 피해자”라고 믿어도 상대 운전자가 입은 부상의 치료비가 자신의 보험에서 전액 지급되고 자신의 보험료가 최고 40%(사망사고의 경우)까지 할증된다. 상대운전자가 자기신체사고 보상보험을 들었어도 치료비는 대인배상Ⅰ에서 우선 지급된다.
반면 대물보상은 과실비율에 따라 나눠서 보험금을 물고,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면 10%, 50만원 이하면 5% 보험료가 할증된다.
◇과실비율 따라 부담하고 보험료 할증도 재고해야=이런 점 때문에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대인배상은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상대의 치료비를 보상하게 되고 나중에 보험료 할증이라는 불이익까지 당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운전자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다쳤을 때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타당하다”면서 “다만 이를 과실비율과 무관하게 사고 당사자의 보험료 할증으로까지 연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차량 대 차량 사고에 한해 운전자 자신과 상대방 운전자의 치료비를 모두 보장하도록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자는 의견도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비율에 따라 치료비를 부담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 할증도 결정하자는 것이다.
금감원 정준택 특수보험팀장은 “과실비율이 낮을 때 보험료를 할증하지 말자는 주장은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내주면서도 보험료를 올리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신과 상대방의 치료비를 모두 보장하는 책임보험을 만들어 과실비율에 따라 치료비·할증률을 정하자는 안은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치용기자 ahn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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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 미디어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네이버 뉴스
이 부분은 나도 잘 모르고 있던 부분이다.
95년도에 면허를 취득한 후, 지금까지 무사고를 유지하고 있으니 어찌보면 모르는게 당연한 상황...
위 글에 나오는 것처럼 취지는 이해가 간다. 하지만 뭔가 구린구석이 있다. 그래도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니... 섣불리 뭐라 말하기는 어렵다.
(역시, 정책가들은 아무나 하는게 아니야... )
암튼, 모르고 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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