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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하고 나머지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
  • 증여재산 공제

    관 계

    공제금액

    배우자

    3억원('02.12.31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5억원)

    직계존비속

    3,000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만원)

    기타친족

    500만원

  • 출처 : 네이버 카페 : ♣ 지식 창고 ♣  ( 원문보기 )

자금출처조사 기준
  • 자금출처조사 :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에 들어간 돈의 출처를 확인하는 조사
  • 국세청에서는 성별, 연령별, 세대주별 등에 따라 자금출처 조사 기준을 정해 놓고 있으며, 이 기준보다 많은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 실시
  • 조사 결과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 자금출처 조사 기준
    구분주택 취득시기타 재산 취득시
    세대주인 경우30세 이상2억원 이상5,000만원 이상
    40세 이상4억원 이상1억원 이상
    세대주가 아닌 경우 30세 이상 1억원 이상 5,000만원 이상
    40세 이상2억원 이상 1억원 이상
    30세 미만5,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 출처 : 네이버 블로그 : 법률중개사 유근준 ( 원문보기 )

Posted by 호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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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현경 2006/04/26 23: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헉. 이건 갑자기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