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실질적인 운행 이외에 신경써야 하는 것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동차 검사이지요.
자동차 검사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입니다. 이중 정기검사는 차량이 운행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검사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등록된 모든 차량에 해당되는 것이고,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차량이 기준치 이상의 매연을 내뿜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서 서울 및 모든 광역시, 그외에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등록된 차량에만 해당됩니다.
검사시기는 신차 등록 이후 4년째 되는 해 부터 매 2년마다 실시하게 됩니다. 자동차 등록날짜의 전후 1개월씩이 검사기간이고, 지정기간동안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는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보유차량의 검사시기 및 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운전면허 유효기간의 경우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 첨부한 이미지는 오늘 검사를 받은 결과입니다.
마트에서 구입한 푸른빛이 나는 전조등 전구 덕분에 불함격 판정을 받았고, 즉시 교체를 해서 합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불법으로 간주되는 물건을 왜 파는지... 참 어이없죠? 2006년에 받았었던 검사를 통해 이미 알고 있던 터라 전구를 구입했을 때 정상적인 걸 사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홈에버 유성점에는 푸른빛나는 것 밖에 없더라구요. -_-;; 여튼, 그 덕에 검사비 외에 전구값을 지출해야 했답니다.
그외에, 다른 항목은 모두 정상판정을 받았지요. 차의 주행거리가 꽤 되는지라 배출가스 부분을 좀 걱정하긴 했는데 다행히 정상이었고, 추가적으로 엔진오일 및 타이어 점검을 권고하더군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미리 예약을 하고 가면 1,200원을 할인해 준다고 하는데, 귀찮아서 그냥 갔습니다. 정기검사는 소형 기준 20,000원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33,000원 인데, 같은날 하는 경우 1,000원 할인 해 주더군요. 그래서 총 52,000원의 검사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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