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1년이 지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가장아깝다고 생각되는 부분이지만 뭐 만일에 대비해야하니 어쩔수 없죠.
여튼, 이번 기회에 자동차보험에 관한 상식을 몇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이루어지며, 고의로 발생된 사고이거나 범죄/부정행위에 가담된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동승자가 가족인 경우는 대인배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자기신체에 해당되는 배상이 가능합니다.
대물이나 자차의 경우는 이런저런 경우에 보상이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재밌는 건 핵연료물질의 직간접적인 영향에 의한 손해의 경우 배상이 안된다는 군요.
보다 정확한 정보는 보험회사 홈페이지 및 보험약관을 참고해야 합니다. 생각날때 한번쯤 자세히 알아두는 것이 좋을듯 싶네요.
그럼~ 모두들 안전운전 하시길~~
참고로 이 글을 삼성화재 홈페이지 및 보험 약관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여튼, 이번 기회에 자동차보험에 관한 상식을 몇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운전자 한정
운전자의 범위는 1인 / 부부 / 가족 / 누구나 의 4단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가족의 범위인데, 자동차보험에서 인정하는 가족은 본인 및 배우자,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입니다. 다시말해, 조부모나 손자/손녀, 형제는 가족의 범위를 벗어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운전자의 연령은 만 21세, 만 24세, 만 26세, 만 30세, 만 35 세, 만 43세, 만 48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
자동차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때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부분으로, 흔히 책임보험이라 불리는 대인배상I과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무한 보상을 해 주는 대인배상II라는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험을 들게 되면 대인배상I의 경우는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고 대인배상II의 경우는 선택이라 하긴 하는데, 다들 이부분은 의심없이 가입합니다.
대물배상
사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수리비나 렌트비, 휴차료, 영업손실등입니다. 대물배상의 경우 보상최대금액을 정해야 하는데, 비싼차가 많이 없던 시절에는 2~3천만원 정도로 설정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최근에는 워낙에 비싼차들이 많다보니 그 금액을 높이는 추세 입니다. 제 경우는 1억을 책정했고, 삼성화제의 경우는 10억까지 되네요.
자기신체
보험가입자가 해당차량으로 운전중에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보상해 주는 부분이고, 대물배상과 마찬가지로 가입금액(1,500만원~1억)을 미리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좀 확대한 자동차상해라는 것도 있는데, 자동차상해는 역시 미리 선택한 금액(1억 또는 2억)에 따라 과실상계없이 보상해주는 부분입니다. 뭐 그냥 좀더 좋은 보상제도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기차량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이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서 책정하는 차량가액에 따라서 보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 자기부담금을 설정할 수도 있는데 이는 설정된 금액까지는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생각해서 금액이 쌀경우는 운전자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보통 자기부담금 5만원을 많이들 설정하곤 합니다.
무보험차
무보험자동차나 뺑소니차에 의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가입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1인당 2억원으로 정해져 있군요.
긴급출동서비스
운전중에 차량에 이상이 생겼을때 이용할수 있는 일종의 부가서비스 입니다. 구난, 비상급유, 견인, 타이어교체, 잠금장치해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운전자의 범위는 1인 / 부부 / 가족 / 누구나 의 4단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가족의 범위인데, 자동차보험에서 인정하는 가족은 본인 및 배우자,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입니다. 다시말해, 조부모나 손자/손녀, 형제는 가족의 범위를 벗어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운전자의 연령은 만 21세, 만 24세, 만 26세, 만 30세, 만 35 세, 만 43세, 만 48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
자동차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때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부분으로, 흔히 책임보험이라 불리는 대인배상I과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무한 보상을 해 주는 대인배상II라는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험을 들게 되면 대인배상I의 경우는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고 대인배상II의 경우는 선택이라 하긴 하는데, 다들 이부분은 의심없이 가입합니다.
대물배상
사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수리비나 렌트비, 휴차료, 영업손실등입니다. 대물배상의 경우 보상최대금액을 정해야 하는데, 비싼차가 많이 없던 시절에는 2~3천만원 정도로 설정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최근에는 워낙에 비싼차들이 많다보니 그 금액을 높이는 추세 입니다. 제 경우는 1억을 책정했고, 삼성화제의 경우는 10억까지 되네요.
자기신체
보험가입자가 해당차량으로 운전중에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보상해 주는 부분이고, 대물배상과 마찬가지로 가입금액(1,500만원~1억)을 미리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좀 확대한 자동차상해라는 것도 있는데, 자동차상해는 역시 미리 선택한 금액(1억 또는 2억)에 따라 과실상계없이 보상해주는 부분입니다. 뭐 그냥 좀더 좋은 보상제도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기차량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이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서 책정하는 차량가액에 따라서 보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 자기부담금을 설정할 수도 있는데 이는 설정된 금액까지는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생각해서 금액이 쌀경우는 운전자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보통 자기부담금 5만원을 많이들 설정하곤 합니다.
무보험차
무보험자동차나 뺑소니차에 의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가입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1인당 2억원으로 정해져 있군요.
긴급출동서비스
운전중에 차량에 이상이 생겼을때 이용할수 있는 일종의 부가서비스 입니다. 구난, 비상급유, 견인, 타이어교체, 잠금장치해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이루어지며, 고의로 발생된 사고이거나 범죄/부정행위에 가담된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동승자가 가족인 경우는 대인배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자기신체에 해당되는 배상이 가능합니다.
대물이나 자차의 경우는 이런저런 경우에 보상이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재밌는 건 핵연료물질의 직간접적인 영향에 의한 손해의 경우 배상이 안된다는 군요.
보다 정확한 정보는 보험회사 홈페이지 및 보험약관을 참고해야 합니다. 생각날때 한번쯤 자세히 알아두는 것이 좋을듯 싶네요.
그럼~ 모두들 안전운전 하시길~~
참고로 이 글을 삼성화재 홈페이지 및 보험 약관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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