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생활자들은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을 하느라 바빠집니다. 문제는 나라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에 관련된 규정이 해마다 달라진다는 거죠. 훟훟~ 그래서 꼼꼼이 챙기지 않으면 몇가지 항목쯤 빠뜨리기 일쑤죠.
어쨌든, 이래저래 올해도 바뀐게 엄청 많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중요내용을 정리 해 보았습니다.
2008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2009년 2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사항
- 초, 중, 고등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 공제한도: 200만원
- 공제대상 교육비
- 종전: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급만 대상
- 개정: 학교급식비, 교과서대(학교에서 구입), 방과후 학교수업료 등 추가
- 단, 수업료에 교재비는 제외
-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및 공제대상 확대
- 한도
- 종전: 소득금액의 10%
- 개정: 2008 - 15%, 2010 - 20%
- 범위
- 종전: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 개정: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금액도 포함
- 기본공제대상자로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자
-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조정
- 종전
- 총급여액의 15% 초과분의 15%
- 11월 30일 기준
- 개정
- 총급여액의 20% 초과분의 20%
- 12월 31일 기준
- 신용카드 결제 의료비 중복공제 검토
- 종전: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한 경우 공제 제외
- 개정: 중복공제 허용 검토 중
- 연말정산시기 조정 및 특별공제 대상기간 통일
- 특별공제 대상기간
- 종전: 의료비, 신용카드 - 전년도 12월~ 당해년도 11월, 기타항목 - 당해년도 1월~12월
- 개정: 모든항목 - 당해년도 1월~12월
- 연말정산시기
- 종전: 다음년도 1월분 급여지급시
- 개정: 다음년도 2월분 급여지급시
- 장기 주식형 펀드 소득공제
- 신설
- 대상: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 한도: 분기별 300만원 이내, 연 1,200만원 이내
- 공제: 1년차 불입액의 20%, 2년차 불입액의 10%, 3년차 불입액의 5%
- 추징: 3년이내 중도해지시 기공제 소득공제 추징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대상 추가
- 종전
- 사업과 관련된 비용
- 신규 자동차 구입비용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 취,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고속도로 통행료
-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상환액
- 여권발급수수료
- 개정: 추가 및 명확화
- 국가, 지자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용역에 대한 대가
- 여권발급수수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휴양림이용료 등
- 의료기관, 보건소 제외
- 부가세 과세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 금융, 보험용역에 대한 대가
- 대출이자, 펀드수수료, 계좌이체수수료 등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장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
-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분 소득공제
- 신설
- 의료비공제 대상에 추가
- 노인장기요양버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중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 부담금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종전
- 1천만원 이하: 8%
- 4천만원 이하: 17%
- 8천만원 이하: 26%
- 8천만원 초과: 35%
- 개정
- 1천 200만원 이하: 8%
- 4천 600만원 이하: 17%
- 8천 800만원 이하: 26%
- 8천 800만원 초과: 35%
- 출산, 입양시 추가공제 신설
- 신설
- 출생, 입양공제 신설: 당해년도에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
- 장애인인 기본공제자의 장애인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
- 기본공제 대상자
- 종전
- 본인, 배우자
- 직계존속 (남 60세, 여 55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형제자매 (남 60세, 여 55세 이상)
- 개정: 추가
-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서 장애인인 경우도 포함
- 주택자금공제 등을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에 추가
- 종전
-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신용카드등 사용액, 주택잠보노후연급이자비용
- 개정: 추가
- 주택자금공제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요건 보완
- 종전
- 공제요건: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1주택 세대였던 경우, 가입당시 소유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것
- 개정
- 공제요건 보완:
- 가입당시 소유주택의 기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확인가능한 최초시점에 3억원 이하일것
- 주택마련저축 가입후 1주택이 된 경우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각 3억원 이하일 것
-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개선
- 종전
- 주택입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40% 공제
- 소득공제대상 대출금:
- 주택마련저축을 한 가입자가
-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당해 저축기관에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대출받은 차입금
- 개정
- 주택입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40% 공제
- 소득공제대상 대출금:
-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당해 저축기관에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대출받은 차입금 -> 삭제
- 요건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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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Q&A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궁금증
Tracked from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2008/12/03 16:06 삭제매년 연말이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연말정산. 하지만 의외로 연말정산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고 계신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오전에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 13번째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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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 연말정산 돌려받는 시기가 2월 월급이라는게 큰 문제네..
상여가 연말정산 완료 후 나오는데... 이러다 한달 늦춰지겠는걸? ㅠㅠ
그러게... 계산이 틀어지겠군...
어린이집에서 연말정산 자료 보내준다고 신청하라고 하더군요..벌써..아직 정산자료 제출 얘기는 없는데..정산금액이 3월에나 나오니..멀게만 느껴지네요
참 과세표준 왜 높아진걸까요..궁금해지네요
정산금액 나오는 달 늦어진게 타격이 클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한달을 버텨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요.. -_-;;
직장인의 비애인듯..
결혼 예물로 장모님께 선물받은 목걸이..팔려구요
적금을 두개나 해약하고도..지출을 막지 못하네요
안녕하세요. 정책공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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